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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6가단279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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