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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1.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5:02경 김해시 C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포에버쿠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볼륨 마스카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9. 5. 11. 15:07경 위의 C백화점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4:50경 경남 김해시 G, H 매장에서, 위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처벌불원(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⅓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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