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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4. 16. 13:33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봉투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7,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은 2019. 4. 6. 12:21경 대전 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F 내 농산품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8,472원 상당의 소고기팩 3개의 포장지를 벗긴 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투에 옮겨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82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988』

1. 피고인은 2019. 5. 3. 14:30 ~ 15:0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네이비 라운드자켓 1벌(시가 149,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3:00 ~ 14:0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녹색 셔츠 1벌(시가 11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3:02경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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