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밝히지 못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을 매실주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제보자인 D의 수사기관 진술부터 법정진술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D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마약대금으로 건넨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