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D이 필로폰 미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과 D 통화내역 첨부 관련), D 발신자료, A 역발신자료, 내사보고(공범 D과 통화내용 발췌), AD 통화내용(음성파일 백업 CD),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재판중인 필로폰 투약과는 다른 투약임을 확인),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