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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8.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1. 1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E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 관련, 통화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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