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8.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1. 1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E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 관련, 통화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