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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10 경 춘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C이 “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을 쓰고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 왜 왔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이 “ 신고를 받고 왔다 ”라고 하자 “ 지랄하지 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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