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07:28 경 춘천시 C 아파트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 D(51 세) 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7:3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은 뒤 “ 에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