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3:53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 방해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위 E 등에게 ‘ 씨 발 것, 개새끼들아! 집에 가 긴 뭘 가, 니들 이러다가 다 뒤진다.
한번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갑자기 ‘ 나 집에 간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지랄하지 마라,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 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