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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단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5:2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 병신새끼들, 지랄하지 말라구,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 F의 배를 각 1회 때리고, E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 식당 CCTV 확인), CCTV 캡 쳐 사진 및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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