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1: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잠이 들어 나가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소속 F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야 씨 발, 너 운동 많이 했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