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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01:5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택에서 자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 지랄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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