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01:13경 같은 장소인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