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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6 2017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1.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에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침입이 용이한 점포를 골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9. 03:02 경 익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원광 대점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남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500원 주화 100개, 100원 주화 15개 등 합계 51,5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4:10 경 익산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게 안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3:48 경 익산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식당 뒤편 주방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현금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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