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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0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과 벌금 46,8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3...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8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6,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항 제8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08. 2. 1.부터 2010. 10. 4.까지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5.부터 2012. 2. 6.까지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08. 10. 12.부터 2010. 10. 4.까지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5.부터 2012. 2. 6.까지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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