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D로 맥심 오리지널 커피믹스에 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수량이 2박스임에도 200박스로 수량을 높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수출한 식품의 실제 수량은 11,766박스(415,977,991원 상당)임에도 138,492박스(5,684,446,464원 상당)로 수량을 높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실제수출내역 없는 수출신고건 대법원 판례관련)
1. ㈜H 및 I회사의 각 기업프로파일 및 신용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