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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29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78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던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5 기재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6~92 기재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위 각 범행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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