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납품받은 회사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