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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D가 피고인의 승마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C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에 위반되고, D와 E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2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D와 E의 민원처리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E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D와 E가 피고인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E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D, F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뺨을 때린 직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는 듯이 달려드는 모습과 E가 여러 차례 왼쪽 뺨 부분을 만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목격자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승마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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