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12. 과 2016. 7. 1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 사용 문제로 2016. 7. 12. 과 2016. 7. 13.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7. 12. 과 2016. 7. 13. 피해자와 화장실 문제로 다투다가 병원 504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다.
목격자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폭행의 경위나 태양, 범행 장소 및 목격자,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수간 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피고인은 재현을 한다는 생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리면서 이렇게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고 막연히 범행을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위 목격자 외에도 여러 다른 목격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진술 외에는 아무런 반대 증거가 없다.
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피고 인과의 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