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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2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일관성 있는 진술 및 사건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를 오른쪽 팔꿈치로 때린 사실이 없고 관리규약집을 보라기에 관리규약집을 치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관리규약 책자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D를 향하여 오른팔을 드는 모습과 D가 고개를 움찔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은 보이나, D가 멈칫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를 넘어지도록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는 사무실 안쪽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D가 들고 있는 관리규약집을 치면서 D의 손이 닿아서 넘어졌는데 D가 어느 쪽 손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두어 발짝 뒤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D와 피고인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부녀회장인 D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로서 가까운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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