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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2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D를 때린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I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교도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19조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D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수감자들을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함으로써 D와 다른 수감자들이 서로 짜고서 피고인을 모해하도록 하였고,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허위증거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 및 목격자 E, F, G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과 복부를 때리고, 허리와 허벅지 사이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I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I이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 다르고,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처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D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F, G 등 다른 수감자들이 서로 짜고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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