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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1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와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E의 안경을 부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가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가 서로 여러 차례 때리며 싸우던 중 E가 이에 합세하여 함께 싸운 사실, 이로 인해 D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주변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재물손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가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면서 E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면 얼굴은 다치지 않고 안경만 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알이 없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E가 얼굴을 다치지 않았다는 점만 가지고 E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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