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5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해 임의동행 당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