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