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