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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Z] 피고인 Z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27. 벌금 200만 원, 2013. 11.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23:4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A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당시 피고인이 별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Z로 하여금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5.경 전화로 Z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나마 면허취소 상태는 아니고 정지상태니까 괜찮을 것이다. 벌금도 나오면 내주겠다. 너에게 피해 안 가게 해주겠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나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Z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9. 11. 13.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2019. 12. 11.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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