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03.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