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