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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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