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0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