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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48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1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후불, 부가세 별도), 차임 연체 이율 연 12%, 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6. 7.경부터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총 1,374,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 4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합계 8,800,000원(부가세 포함)과 미지급 관리비 합계 1,374,820원을 합산한 10,1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2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2. 1.(후불 약정에 따른 2016. 11.분 차임 지급일)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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