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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62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19. 5. 1.부터...

이유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피고가 5기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그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차임 및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2019. 4. 30. 현재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합계 5,500,000원[= 2016. 1.부터 2019. 4.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8,000,000원(= 70만 원 × 40개월) - 피고의 차임 지급액 합계 2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500,000원 및 2019. 5.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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