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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60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하되 2014. 2. 28.까지는 월 차임 면제), 임대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3.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4. 3.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3.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2014. 3. 1.부터 매월 1일에 선불로 월 차임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3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인 1,600,000원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5. 6. 31.까지 차임 합계 25,6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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