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43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3.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4. 9. 22.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79,2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9.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