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통신중계기 3대(증 제1호), USIM 65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통화 중개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 및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노트북과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택배로 배송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F)과 연결된 선불 유심(USIM)을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7.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에게 발신한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F’ 번호로 변작되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G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공소장 별지 기재 각 유심 전화번호는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이용전화 ‘F’ 통화내역 및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