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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9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유심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등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유심 101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게이트웨이에 번갈아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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