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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96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속칭 대포 유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화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에 모바일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전화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 모바일 라우터, 유심칩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2.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3대, 모바일 라우터 1대, 노트북 1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반출한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인 국내 이동통신 회사인 D에 가입된 E 등 번호로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2.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3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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