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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3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 발신전화는 국제전화번호나 앞자리가 ‘070’으로 표시되어 전화 수신율이 낮지만, 발신번호가 앞자리 ‘010’으로 시작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수신자들이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국내 유심 여러 개를 연결하여 중국 번호를 국내 번호로 자동 변환해주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위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세로 사무실을 구한 다음 지시하는 대로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 보조배터리, 어댑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공유기에 유심을 넣어 인터넷으로 신호가 잡히게 하면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 위 장비를 옮겨 싣고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신호 수신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 평택시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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