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5: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화목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16: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B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