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3. 01:45경 김해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하여 택시기사가 인근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김해시 C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시비가 된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