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6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4:00경부터 같은 날 04:23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자신이 지시한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을래, 대리운전비는 콜센타에 주겠다, 너한테는 못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본네트 위로 수 회 밀어 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