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4:4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26에 있는 삼성 2 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이 지명 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항의하면서 담당 경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는 등으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 한 번 해봐, 내가 무슨 공무집행 방해야, 좆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몸을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기동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