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0. 05:3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를 폭행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C 및 그 일행들, 피고인의 일행들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수 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계속 하던 중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위 E의 앞으로 나서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배로 위 경위 F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