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4』 피고인은 2017. 3. 31. 04:1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38 세) 이 위 E이 운전해 온 G 렉 카를 보고 피고인 일행에게 “G 렉 카가 맞냐
” 고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슴과 배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찰 과 성 및 타박상( 얼굴, 목, 등, 양어깨, 팔, 손, 몸통, 복부, 골반 부)’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0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4:40 경 거제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19 세) 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피고인의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좀 맞아야 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춘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불러 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J을 때리던 중 피해자 K(1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F 상해진단서 첨부) 『2018 고단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