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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55호】 피고인은 2015. 8. 9. 04: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빌린 돈 22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수 차례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516호】 피고인은 2016. 5. 1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위 장소로 운전하여 왔다는 것을 깨닫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나가게 하던 중, 그 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H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주차요금이라고 따지면서, “나는 차를 안 뺄 꺼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2:10경까지 위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031호】 피고인은 2014. 4. 11.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BMW 한독모터스 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가격 6,290만 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763,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5. 6.경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49,437,291원 상당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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