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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2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1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가 발주한 ‘E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총 공사금액 20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1.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5:08경 영주시 F에 있는 D의 집 창고 위 ‘E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7m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배선 및 접지선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7m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붕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왼발에 오른발이 걸려 높이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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