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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828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05. 5. 23.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의 동생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소재 이 사건 주택 중 약 12평 부분(이하 ‘이 사건 별채’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700만 원, 기간 2005. 6.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C는 2005. 6.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계약 만료시에는 차기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고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05. 6. 7.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잔금 1,6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원고의 부친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별채에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6년까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6. 11. 2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별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갑 제13,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 1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 C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별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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