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29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인정사실 사실관계에 관한 쌍방의 주장 원고와 피고 C(개명전 이름은 D이다), B 및 E(피고 C과 E은 모두 피고 B의 딸로서 자매지간이다)은 원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경위나 계약조건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매우 다르다.

먼저 쌍방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 피고들 주장 1층 임대차 - 2007. 5. 2. 원고와 피고 C, G(피고 C의 남편)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조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3만 원(2014. 5. 15.자 준비서면, 2015. 2. 3.자 준비서면)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3만 원(2014. 11. 14.자 준비서면)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4만 원 ->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3만 원 ->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3만원으로 변경(2015. 3. 26.자 준비서면) - 계약서는 갑 제3호증이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을 제6호증)는 피고 C이 남편에게 월세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 - 원고가 2007. 5. 7. 피고 C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피고 C이 보증금을 몇 개월만 돌려달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2008. 3. 8. 다시 받았음 - 2007. 5. 2. 원고와 피고 C, G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조건은 보증금 1,700만 원, 기간 2년(을 제6호증), 계약당일 계약금 100만 원 지급 - 2007. 5. 3. 피고 C 1,600만 원 지급, 1층 인도받음 - 2007. 5. 7. 원고로부터 피고 C이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 C이 이를 차용한 것임(이자를 간헐적으로 E 명의로 지급하였고, 원금 100만 원도 2008. 3. 12. E 명의로 송금하여 변제함) 처음에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