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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73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 C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은 피고 C가 지정하는 소외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계약, 계약금, 잔금 수령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피고 B 명의의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11. 2.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여 피고 B은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D의 증언,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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