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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나477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 1,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외 2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1,7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2 내지 4호증, 을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D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로서 시행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② 원고는 1997년경 피고의 부친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E은 2002. 12. 25. 사망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2003. 2.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005. 4.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 합의사항이란, E의 장남인 F이 2005. 4. 25. 이 사건 건물 중 2층 임차인인 원고, 3층 임차인인 G과 사이에 E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합의한 것을 말한다

(갑1호증, 을1, 3, 4호증). ④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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